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단체환자 알선 ‘달콤한 유혹’ 위험

URL복사

서울지역 치과 돌며 환자 소개하는 브로커 등장

일선 치과를 돌아다니며 단체환자를 알선해 주겠다며 업무 계약을 하자는 브로커가 등장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체가 불분명한 B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문제의 브로커는 최근 서울 은평구 지역에 출몰했다. 은평구 내 2곳의 치과에서 영업활동(?)을 벌인 브로커는 “일단 두 달 동안 환자를 몰아 줄 테니 이후에 성과를 보고 계약을 하자”며 “단, 소개환자에 대해서는 스케일링과 파노라마는 공짜로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자신을 B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이 브로커는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며 “환자를 확실하게 몰아 줄 테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진단비를 감면해 주면 독거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환자를 단체로 알선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 이는 명백한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는 이 같은 브로커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는 “일단 이 같은 경우가 다시 있을 경우 소속 구회나 서울지부로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처음 두 달간 무료로 환자를 알선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위험하다.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같은 환자알선 행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B사의 정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 원장은 전화로 상담을 요구했지만, “직접 방문을 해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회답만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비단 이 브로커 뿐만 아니더라도 환자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최근 불경기로 인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환자알선 브로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