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5℃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대의원 220명 배정 마무리

URL복사

지난 17일, 계묘년 첫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계묘년 첫 정기이사회를 갖고 대의원 220명에 대한 배정을 완료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치협은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에 의거해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지부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치협 제70차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당연직 여성 대의원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올해부터 치협 대의원 수는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이날 치협 비급여대책위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의 일부가 치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 소지가 다분하다며, 장시간 숙의와 표결을 걸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매체에 정정보도 및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 법무 비용에 대한 지부 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해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부 법무 비용에 대한 지부 감사는 지난해 중반 서울지부에서 치협 이사회에 먼저 요구한 건으로 당시 치협 이사회는 표결로 석연찮은 ‘불상정’을 의결할 정도로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을 회피했으나, 최근 치협 이사회에 재상정, 감사 실시를 의결해 차기 치협 회장단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를 정치적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