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수)

  • 흐림동두천 19.0℃
  • 흐림강릉 18.3℃
  • 흐림서울 20.2℃
  • 맑음대전 22.2℃
  • 구름많음대구 22.4℃
  • 구름많음울산 22.4℃
  • 맑음광주 22.0℃
  • 흐림부산 22.2℃
  • 맑음고창 21.7℃
  • 구름많음제주 24.8℃
  • 흐림강화 18.8℃
  • 구름많음보은 19.1℃
  • 맑음금산 21.7℃
  • 맑음강진군 23.5℃
  • 구름많음경주시 21.6℃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URL복사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1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 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하는 분야는 불성실납세 혐의자를 선정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세무조사 방식은 조사 실시 전 납세자에게 조사할 것임을 통지하는 정기조사와 통지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조사로 나누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 소식은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딴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세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0.05% 수준⑴에 불과하며 특히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조사유형인 비정기조사 비율은 0.0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 세무조사는 총 건수를 감축, 신중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간편조사⑵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리스크는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는 치과 및 일반 의원 관련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개인사업자 785만 명 중 조사 대상자는 4,077명이며, 최근 5년간 조사비율은 0.08%에서 0.05%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출처: 국세통계연보)

(2)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 및 짧은 기간 조사를 하면서 회계ㆍ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에 주안점을 두는 조사임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