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1.4℃
  • 구름조금강릉 7.9℃
  • 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10.6℃
  • 구름조금제주 14.0℃
  • 구름많음강화 8.7℃
  • 구름많음보은 6.6℃
  • 구름조금금산 8.3℃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URL복사

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1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 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하는 분야는 불성실납세 혐의자를 선정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세무조사 방식은 조사 실시 전 납세자에게 조사할 것임을 통지하는 정기조사와 통지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조사로 나누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 소식은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딴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세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0.05% 수준⑴에 불과하며 특히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조사유형인 비정기조사 비율은 0.0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 세무조사는 총 건수를 감축, 신중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간편조사⑵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리스크는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는 치과 및 일반 의원 관련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개인사업자 785만 명 중 조사 대상자는 4,077명이며, 최근 5년간 조사비율은 0.08%에서 0.05%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출처: 국세통계연보)

(2)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 및 짧은 기간 조사를 하면서 회계ㆍ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에 주안점을 두는 조사임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