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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소규모 자영업자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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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세무사의 세무칼럼-1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문제는 싫든 좋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고도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원 조달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법령해석, 세금신고안내,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둘째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 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하는 분야는 불성실납세 혐의자를 선정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세무조사 방식은 조사 실시 전 납세자에게 조사할 것임을 통지하는 정기조사와 통지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조사로 나누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 소식은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딴 세상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세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0.05% 수준⑴에 불과하며 특히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조사유형인 비정기조사 비율은 0.02%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면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2023년 세무조사는 총 건수를 감축, 신중하게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간편조사⑵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리스크는 무시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되고 있는 치과 및 일반 의원 관련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개인사업자 785만 명 중 조사 대상자는 4,077명이며, 최근 5년간 조사비율은 0.08%에서 0.05%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출처: 국세통계연보)

(2)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 및 짧은 기간 조사를 하면서 회계ㆍ세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에 주안점을 두는 조사임

 

박성국 세무사(세무법인 이화/dkoz1@hanmail.net)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17년 경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법인세 팀장, 부가세 및 소득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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