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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금고형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인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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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법안 7건 모두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은 면허취소 사유에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면허의 재교부 금지기간도 강화되었다. 실형 시 면허 재교부금지 기간이 집행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집행유예 시에도 기간만료 이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불가하다.

 

그런데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갱생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업무상 법률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과 달리 직무 수행에 있어 윤리성과 공정성을 필히 갖춰야 하므로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형벌 이상의 전과 사실을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해 면허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해야 할 것인데,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까지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고 업무에서 오랜 기간 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인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넘는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이 순간의 판단착오로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매번 면허 박탈 위기에 처해 수사와 공판 시 부담이 가중되고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법률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모두의 헌법상 권리를 강하게 제약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위헌성에 대한 우려로 장기간 심사숙고하였음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의정 충돌 직후 가을에 의사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던 본 법안이 전체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일부 국회의원에 의해 간호법 등의 그늘 아래 정치권의 의료인 길들이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 법안에 대한 무리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인 단체와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로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를 정밀하게 추려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과도한 옥죄기가 기타 직군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다수당의 횡포로 의회 민주주의가 망가졌다는 국민의 지적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치과계 단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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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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