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범치과계 참여 발전협의체 구성 제안

URL복사

지난 14일 주희중 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주요 추진사업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 14일 기공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회무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주희중 회장과 윤동석 총무이사, 김진홍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희중 회장은 2023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치과건강보험보철 정책’을 꼽았다. 주희중 회장은 “보험보철 분리고시, 보험보철 수가 인상 등 지금까지 기공계에서 막연하게 보험보철 관련 정책들을 주장해왔는데,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기본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려 한다”며 “보험위원회를 구성해 홍보물 제작에 돌입하는 등 최소한 물가인상 만큼 보험보철수가도 인상돼야 한다는 인식을 기공계에 퍼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치협, 치위협, 간무협 등 범치과계가 참여하는 치과계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회장은 “치과, 치과기공소 할 것 없이 치과계 전체가 도를 넘은 덤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치과계 공동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치과계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속 진행된 온라인 보수교육을 집체교육으로 전면 전환하고,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가 풍성한 학술대회를 기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부터는 치산협 없이 치기협 단독으로 학술대회와 기자재전시회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치과기공사의 역할에 대한 라디오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면허 미신고자와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희중 회장은 치과기공소노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주희중 회장은 “최근 치과기공소노조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활동을 재개했다. 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조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다”며 “많은 회원들이 치과기공소노조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