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1.2℃
  • 맑음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3.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 공청회 풍경과 그 의미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의협 법제이사는 징계권의 초석인 전문가평가제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경험축적과 신뢰확보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각 단체 상호관계가 좋으면 가능하지만, 진료권 영역 다툼으로 관계악화 시에는 곤란할 것이다. 또 자기 영역이 아니면 심층파악이 힘들 것이다. 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의료인 징계는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방치 등인데, 이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징계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크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인 이수구 치협고문은 몇 차례 치의 출신 김수연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에게 답변을 유도, “확실한 답을 드릴수 없다. 아직 미정이다” 등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료인 자율징계권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민의 신뢰,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율징계권은 민생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지부 송종운 법제이사도 주장했듯이 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SNS 초저가임플란트 광고가 판치는 요즘 절실하다. 현재의 ‘징계요구권’은 징계절차가 너무 늦다. 복지부에 상신해도 함흥차사다. 우리 사정이 급하므로 초당적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호혜성 원칙으로 우선 치협의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징계권을 운용하는 실체인 윤리위원회 개최는 고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연달아 비급여신고 반대 장외투쟁, 업체후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치과신문 보도 건으로 세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정의론자에서 불명예자로 추락할 뻔했다. 협회장이 “처벌 목적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지만, 그 순간 대화와 타협 여지는 상실되기 쉽다. 다행히 균형과 인내심을 발휘해서 회부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의혹제기와 언론보도는 당연하다. 다만 기관지를 둘러싼 서울지부 공보이사와 치협 공보이사 간의 설전이 첨예하다. 너무 세세히 감정적 소모 싸움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다. 글로만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오해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의 끝 명제로 “말할수 없는 것에 관해선 침묵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고 한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윤리위원회 규칙 제9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 명시가 되어있다. 회부요건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애매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의 이익에 합당해야 하고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 준하면 접어야 할 것이다. 윤리, 도덕법칙, 규정 따지기 전에 상식과 관행도 무시할 수 없는 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금과 은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

최근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귀금속의 성과가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최근 귀금속 시장은 이러한 공식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이후 하나의 금리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자산군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한국 증시는 모두 상승했지만, 금과 은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은은 최근 들어 금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백금 등 다른 귀금속 시장의 성과 역시 탁월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테마라기보다, 거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산 선호도의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 사이클과 인플레이션 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재정 지출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국면이 지나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