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자율징계권’ 공청회 풍경과 그 의미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석 달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치협 주관으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됐다. 모처럼 세 의료인 단체장과 변호사 협회장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필자는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초대장을 받아 참가하여 패널토론 말미 종합토론에서 발언했다. “현재 치협은 자율징계권이 꼭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것을 부여할 경우 치협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 이미 치협은 13년간 행동으로 증명했다. 비윤리적 과잉진료, 과대광고, 반값 임플란트를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들을 고소·고발하여 대법원 유죄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변호사, 회계사 등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유독 의료인들만 주지 않는 것은 문과, 이과 차별이다. 치협은 역량이 있다. 아비가 제 자식을 못 믿으면 어떡하나? 치협은 국민의 구강건강 제고를 위해 공리주의, 부권주의적 철학으로 운용할 능력이 있으니 꼭 부여해달라”는 요지였다. 뜻밖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제한 김준래 변호사는 치협 고문변호사답게 자율징계의 장점(비례원칙의 관점)과 담보조건들(공익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 의협 법제이사는 징계권의 초석인 전문가평가제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의·치·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설치해서 경험축적과 신뢰확보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각 단체 상호관계가 좋으면 가능하지만, 진료권 영역 다툼으로 관계악화 시에는 곤란할 것이다. 또 자기 영역이 아니면 심층파악이 힘들 것이다. 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의료인 징계는 진료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방치 등인데, 이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이뤄져야 하므로 징계과정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크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인 이수구 치협고문은 몇 차례 치의 출신 김수연 복지부 구강정책과 사무관에게 답변을 유도, “확실한 답을 드릴수 없다. 아직 미정이다” 등으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지만 “의료인 자율징계권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민의 신뢰,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율징계권은 민생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지부 송종운 법제이사도 주장했듯이 광고심의도 받지 않은 SNS 초저가임플란트 광고가 판치는 요즘 절실하다. 현재의 ‘징계요구권’은 징계절차가 너무 늦다. 복지부에 상신해도 함흥차사다. 우리 사정이 급하므로 초당적 입법 발의가 필요하다. 호혜성 원칙으로 우선 치협의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징계권을 운용하는 실체인 윤리위원회 개최는 고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연달아 비급여신고 반대 장외투쟁, 업체후원금 관련 허위사실 유포, 치과신문 보도 건으로 세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정의론자에서 불명예자로 추락할 뻔했다. 협회장이 “처벌 목적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지만, 그 순간 대화와 타협 여지는 상실되기 쉽다. 다행히 균형과 인내심을 발휘해서 회부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의혹제기와 언론보도는 당연하다. 다만 기관지를 둘러싼 서울지부 공보이사와 치협 공보이사 간의 설전이 첨예하다. 너무 세세히 감정적 소모 싸움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다. 글로만이 아니라 대화를 병행해야 오해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의 끝 명제로 “말할수 없는 것에 관해선 침묵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대로 봐야한다”고 한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윤리위원회 규칙 제9조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치과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 명시가 되어있다. 회부요건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애매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회원의 이익에 합당해야 하고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 준하면 접어야 할 것이다. 윤리, 도덕법칙, 규정 따지기 전에 상식과 관행도 무시할 수 없는 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마음 편한 사회를 바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권 뉴스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최근엔 뉴스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심리적으로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형태여서 개개인이 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문제다. 지난 연말 이후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치과도 자영업자의 형태이기에 하루빨리 이런 정치적인 위험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도 정치에 대한 글을 안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많다 보니 또 쓰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중국과의 수많은 싸움에도 견디어 냈지만, 연개소문 아들들이 불화가 생기고 그중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적국인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결국 고구려는 망하였다. 백제는 의자왕이 성왕과 무왕의 복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주 신라를 공격하며 국력을 소모하였다. 백제는 지도층의 내분으로 쇠약해지고 신하들의 배신과 더불어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전하였다. 의자왕과 아들 부여융이 당나라로 압송되면서 백제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천년 신라는 지배세력 간의 권력쟁탈과 토지 수취제도의 문란 등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기근과 전염병 등의 외적인 환경에 민심이 이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분기 금 자산배분 전략 | 안전자산 비중 확대의 기회

2025년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분석해 금리인하기 구간에서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해이다.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는 현재 경제상황에서 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리밸런싱 전략이 안전자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에 따른 금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2025년 1분기 금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 달걀 모형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금리인하기는 금리고점(A), 첫 번째 금리인하(B), 경제위기에서의 연준의 긴급 회의와 big cut(C), 그리고 금리가 저점에 도달한 이후의 구간(D)으로 나뉜다. 12월 FOMC가 지난 2025년 1월 15일 현재 첫 번째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중반을 지나는 위치해 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리인하기(B~C) 구간에서 금 가격은 하락 위험이 낮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금리인하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같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