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춘계, 오는 25~26일

URL복사

Learn from the basic 주제…재충전의 기회로

대한치주과학회(회장 류인철·이하 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25~26일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개최된다. ‘Learn from the basic’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기본에 충실한 강연으로, 자신의 술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춘계학술대회장 장범석 교수(강릉원주치대 치주과)는 “전공의들의 학술잔치로,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학술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딱딱한 치의학에서 벗어나 타 분야를 통해서 치의학을 비춰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이란 강연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5일은 전공의 임상증례 발표와 인문학 특강이 진행되며, 26일에는 △콘빔CT 기본에서 응용까지(박인우 교수·강릉원주치대 방사선학교실) △교합성 외상과 교합조정(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 보철학교실)을 주제로 한 특강이 펼쳐진다. ‘치주치료 기본부터 돌아보기’를 주제로 펼쳐질 메인 강연에서는 △환자 맞춤형 판막 디자인을 위한 절개법의 기본원리(정의원 교수·연세치대 치주과) △치주소파술인가, 치근활택술인가(이영규 교수·서울아산병원 치주과)를 주제로 한 강연이 계획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11개 치과대학에서 순회 주최하고 있는 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치과대학 교정에서 펼쳐지는 만큼 학부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색다른 여행의 즐거움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장범석 대회장은 “관동팔경의 한 지역인 강릉에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치협 보수교육 점수 4점과 치주과학회 인정의 필수 및 일반보수교육점수 3점, 치위협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