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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변경, 연초부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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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청구 기준 및 방법 숙지 필요

1월 1일부터 질병코드가 기존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되면서 연초부터 보험청구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치수염’으로 기재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역성치수염’, ‘비가역성치수염’ 등 세부 항목까지 체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 당장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미처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개원의들은 당황하기 십상이다.

 

원장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상병명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 스탭들이 청구하는 경우는 일일이 재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 때문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재용 보험이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클릭 한 번 더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원장 스스로 치료하고 판단한 대로 청구하면 되므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연말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배포된 2011년판 진료약속부에 첨부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숙지해두면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코드에 관한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청구관련 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 또는 ‘HIRA Plus Web→청구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세분화된 상병명에 따라 청구하다가 자칫 청구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추후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존재하고 있다.

 

역으로 구체적인 내역 명시가 필요했던 진단서 발급은 다소 수월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심평원은 “기존 코드에서 삭제된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사불능처리하고, 기존의 질병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완전코드’로 기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불능 판정을 받는 경우는 반송처리되므로 재청구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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