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질병코드 변경, 연초부터 혼선

URL복사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청구 기준 및 방법 숙지 필요

1월 1일부터 질병코드가 기존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되면서 연초부터 보험청구에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치수염’으로 기재하면 끝났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역성치수염’, ‘비가역성치수염’ 등 세부 항목까지 체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 당장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미처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개원의들은 당황하기 십상이다.

 

원장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상병명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 스탭들이 청구하는 경우는 일일이 재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 때문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청구프로그램 업체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재용 보험이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클릭 한 번 더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원장 스스로 치료하고 판단한 대로 청구하면 되므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연말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배포된 2011년판 진료약속부에 첨부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숙지해두면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코드에 관한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청구관련 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 또는 ‘HIRA Plus Web→청구코드조회→상병분류기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원가에서는 세분화된 상병명에 따라 청구하다가 자칫 청구기준에 어긋나게 되면 추후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현실적인 부담감도 존재하고 있다.

 

역으로 구체적인 내역 명시가 필요했던 진단서 발급은 다소 수월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심평원은 “기존 코드에서 삭제된 질병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사불능처리하고, 기존의 질병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완전코드’로 기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불능 판정을 받는 경우는 반송처리되므로 재청구도 가능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