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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학회, 치주학의 다학문적 협력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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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16일 춘계학술대회, 가톨릭대 마리아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계승범·이하 치주학회) 제33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다.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 in Periodontology’을 대주제로 진행되는 춘계학술대회는 △임상증례 △특강 △심포지엄 등으로 구성됐다.

 

학술대회 첫 날인 15일에는 신현승, 임현창, 김용건, 유상준 교수가 각각 좌장으로 참여하는 임상증례가 진행된다. 마리아홀에서 진행되는 첫날 특강은 고영경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은 대표(알렉산더테크닉 코리아 디렉터)가 ‘알렉산더 테크닉, 내 몸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강연한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오전에 두 가지 특강이, 오후에 심포지엄이 마련돼 있다. 첫 번째 오전 특강은 방은경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원 교수(연세치대 치과보존학교실)가 ‘전치부 심미수복,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강연을, 이어서 안수진 교수(경희치대 치과보철학교실)가 ‘임플란트 틀니의 식립 전략, 어디에 몇 개 심지’ 강연을 준비 중이다.

 

오후는 김원경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신질환과 치주질환’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먼저 박덕우 교수(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가 ‘항혈전제 사용환자의 치과치료 시 고려사항 및 치주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을, 공성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골다공증 약제와 치료 치료-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다룬다. 이날 심포지엄의 대미는 김영성 교수(서울아산병원 치주과)의 ‘전신질환과 치주질환의 연관성 논문의 해석에 대해여’가 장식하게 된다.

 

올해 치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사전등록은 4월 10일까지며,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후 카드결제를 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3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2020~2022년까지 3개년도 학회 연회비 미납자는 비회원 등록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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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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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