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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초저수가 치과원장님들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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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논설위원

민법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민법에는 가공의 법리가 있다. 치과를 예로 든다면, 임플란트 픽스처를 구매해 치과의료행위로 구강 내 식립과 보철을 했을 경우, 치과의사에게 픽스처 원가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다. 치과의료행위는 민법 259조 가공의 법리에 따라 원재료보다 가치가 급상승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이다.

 

치과의료행위는 물건을 내다 팔거나, 중간유통하는 업종과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공 후 가치가 급상승하는 업종을 보통 ‘전문직’이라 한다. 이러한 전문직은 국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산하고 면허를 부여·관리하며, 전문직들은 협회를 창설해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국가도 이런 전문직이 연루된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항상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초저가 치과원장님들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의 의료행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다. 지금 필자는 무조건 진료비용을 높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는 미국처럼 협회에서 기준수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최소한 보험체계로 산입된 진료를 함에 있어 건강보험료보다 현격히 낮은 수가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치과의료에 원가는 있을 수 없다. 가공의 법리에 따라 우리 스스로 유·무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초저가 진료가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필자는 박수를 치며 적극 권장하겠으며, 차라리 전 세계 의료사각지대에 봉사활동 등 인류애를 실현할 방법을 협회에서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대료와 인건비도 비싼 도심지에서조차 초저가 진료를 고집한다는 것은, 저수가로 인한 환자유인, 불법위임진료,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너무 낮은 초저가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적절한 비용을 받고, 최고급 퀄리티의 가공을 행함으로써, 뛰어난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것이 어떠한가? 2023년 봄, 원장님들의 가슴속에 넌지시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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