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5℃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신한은행, 우즈벡 진료 봉사

URL복사

지난 6일 봉사단 발대식, 글로벌 사회공헌 나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병무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단장으로 참여한 의료봉사단은 박주영 교수(구강악안면외과) 등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과 신한은행 임직원 봉사단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열흘 가까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아 의과대학병원과 타슈켄트 치과대학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발대식에서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이 봉사기금 8,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봉사단은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국공립병원에서 선발한 어린이 20여명에게 구순구개열 및 얼굴기형 수술을 진행하고, 아동 및 청소년 150명에게 치과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의료진에게 구순구개열 수술 임상 지도로 한국의 선진 치의학을 전수하며 교류협력을 증진하게 된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올해도 서울대치과병원과 뜻깊은 봉사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양 기관은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신한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에게 밝은 미소와 희망을 선물하는 것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 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은 2008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년째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와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300명에게 구순구개열 수술을, 무료 치과진료는 3,200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받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