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고] 간호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생각 그리고 치협의 전략적 선택

URL복사

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前 회장

지난 11일 치협과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휴진 동참에 관한 문자를 받아보았다. 5월에 휴일이 많은 관계로 휴진의 동참이 어려워서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여의도 궐기대회 현장으로 향했다.

 

단체장들의 발언과 함께 진행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지망생인 대학생의 발언이 마음에 와닿았다. 소수 직역의 업무를 찬탈하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일자리를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는 생존권 차원의 내용이었다. 젊은 세대들의 취업문제라는 면에서 공감이 되었다.

 

1시간여 진행된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치과의사들 사이의 기류가 다소 미묘했던 상황이 떠올랐다. 13개 보건의료 단체의 주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철폐’이고, 치협의 문자 내용은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철폐’로 그 순서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속 지부인 경기지부의 문자만 해도, 5월 9일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관련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궐기대회’로 안내하였고, 11일 당일에는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규탄대회 동참 요청’의 제목으로 문자가 발송되었다. 한편 서울지부가 5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보면, 간호법을 제외하고 면허박탈법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했던 기억도 떠오른다.

 

필자의 짧은 관점으로나마 돌아보면, 치과계 언론지와 의과계 언론지 기사의 단어사용이나 논조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일반 대중언론지의 칼럼이나 기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의 사용이 함축하는 문제와 소위 소수직역의 업무범위 침범에 관한 부분이 쟁점으로 보인다.

 

치협 정관에는 제2조 치협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본 협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보건향상’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다.

 

한편 2021년 3월 25일 발의된 간호법안에 대하여 당시 발표된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간호협회는 세계 90여개 국가가 독자적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을 두는 해외 국가들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상위법 아래 의료계 내 타 직역인 의사, 치과의사 등에 대해서도 개별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략 ---

 

따라서 간호에 관련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더 발전된 형태라 판단할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간호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더구나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비교하여 법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발전된 형태라 보기 어렵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각 직역은 물론 각 개인도 이해관계의 측면이 다원화되고 있다. 어떠한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하기도 힘든 지경이다.

 

그러나 우리 치과의사들의 내면에 잠재된 생각들은 이미 어느 정도가량 표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치협의 정책적 노선은 치과의사 개인들의 의견이 모여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일 것이다.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의결되었다.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관에 명시된 치협의 목적인 ‘국민보건향상’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대의명분 자체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간호법’에 관한 갈등이 쉽게 봉합되리라고 예상되지는 않아서 걱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치협의 ‘간호법’에 관한 동참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다수 치과의사들이 마음속으로 불안했던 사안인 ‘면허취소법의 보완‘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치협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치협의 전략적인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다수 회원들이 여론을 주체적으로 조성해준다면, 대내외적으로 부드러운 선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