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9.7℃
  • 구름조금대전 20.3℃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0.8℃
  • 흐림광주 18.2℃
  • 구름조금부산 12.3℃
  • 흐림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16.2℃
  • 구름조금보은 20.0℃
  • 구름조금금산 18.9℃
  • 흐림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에 박영채 前 홍보이사

URL복사

지난 16일, 치협 박태근 집행부 초도이사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16일 3년 임기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초도 이사회에는 안민호·이만규·김기훈 감사도 참석해 집행부 출범에 따른 덕담과 향후 3만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졌으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에게 기억되는 33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협회장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상훈 前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역대 회장들은 고문으로 추대키로 했으며, 치협 홍보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박영채 前 이사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에, 부원장에는 고대구로병원 이의석 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단 인선도 마쳤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긴급안건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 개정 및 헌법소원 추진 승인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