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3.8℃
  • 흐림제주 3.9℃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지역주민 구강건강 지킴이 역할 ‘톡톡’

URL복사

관악구보건소와 초등학생 구강보건교육 진행
올 상반기에만 취약계층 주민 20명 무료 진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및 진료 활동으로 지역주민 구강건강 관리에 기여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8일과 15일, 관악구보건소와 함께 관악구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연구부장인 백연화 교수(치과보철과)와 치과위생사 등 4명은 관악초등학교를 방문해, 1학년 5개 학급 85명을 대상으로 구강질환 예방법,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중심 구강보건교육과 1:1 맞춤 칫솔질 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이끌었다. 특히,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체험형 칫솔질 교육을 통한 양치 지도에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아우식증 환자 수는 2017년 약 585만명에서 2021년 약 637만명으로 약 51만명(8.9%)이 증가했다. 이중 9세 이하 아동은 약 135만명으로 치아우식증 환자 5명 중 1명이 9세 이하로 분석돼 아동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2016년부터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개 학교, 225명의 학생에게 구강관리 중요성을 전파했다.

 

지난 5월에는 ‘금이 간 치아의 원인증상 치료’를 주제로 온라인 건강강좌를 진행하는 등 성인 구강건강 관리에도 힘을 보탰으며, 향후 관악구보건소와 협력해 오프라인 건강강좌도 진행케 된다.

 

이밖에도 관악구보건소에서 선정한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총 11회의 무료 진료를 제공할 방침이며 이미 상반기에 2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백연화 교육연구부장은 “교육과 진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