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튼튼한 서치신협, 상반기 재무건전성도 ‘양호’

URL복사

6월말 가결산 결과, PF대출 전무 등 안정성 확인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따른 치과의사 조합원 불안감 해소
서울시치과의사회-서치신협 임원간담회, 협력사업 논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근 부실 채권, 방만 경영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일부 새마을금고와 달리 전문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서울치과의사신협(이사장 백명환·이하 서치신협)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치신협은 최근 2023년도 6월말 가결산 후 연체대율비율은 1.9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일부 새마을금고 부실 경영의 주된 원인인 PF대출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대율비율은 약 6.18%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체대율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새마을금고도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신협 관계자는 “6월말 가결산 결과 연체대율비율이 다른 지역신협보다도 현저히 낮은 1.97%에 불과해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치신협은 올해 6월말 기준 자산 2,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87억원이 증가했다. 매년 적립하는 이익잉여금은 현재 94억원 규모다. 서울 마포구 본점 외에도 지난해 8월 광진구 능동의 토지 및 건물을 164억원에 신규 취득해 고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등 자산도 증가추세다.

 

무엇보다 서치신협이 소속된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조합원 출자로 설립된 협동조합금융기관)과 별개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등 시중은행과 동일한 감독체계로 재정건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 관리·감독권이 있어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치신협 백명환 이사장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직원들은 조합원이 믿고 사랑하는 서치신협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와 서치신협 임원진은 지난 9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협력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