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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기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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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화 논설위원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심신장애자’라는 제목 아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자’로 인정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범죄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자살충동, 수면장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로 인정,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24등).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를 폭행한 행위를 문제삼아 직원이 출입을 제한하자 며칠 후 도서관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는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에 대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감시·피해·조종망상 등으로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35).

 이 남성은 당시 어떤 유력 정치인이 도서관 직원의 배후에서 자신의 도서관 이용을 지능적으로 방해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혹자는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죄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오산사건의 판결문에서 정신증상으로 언급된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수면장애의 경우 일반인들도 흔히 겪는 일인데 이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의사나 관련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하여 범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구체적 판단기준이 법상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라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은 늘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사건에서 해당 범죄자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나의 의지를 세상에 보여준 후 스스로 교도소에 가기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행동에 옮긴 것”이라는 진술에 빗대어 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구나 마음에 소소한 장애는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심신장애를 판단하는 법원의 고충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 받은 후 국회에서“아동이나 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음주를 이유로 한 감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법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원의 모자란 재량이 문제시되는 현실을 보면,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의료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무척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관련 정보도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신의 기준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결정권자들은 자신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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