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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의료법인 개설·운영 관련 대법 판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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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법 파기환송 결정 ‘강력 규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한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개설·운영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전하고 “치협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용으로, 1심과 2심 모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심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 외에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원심의 심리 미진을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치협은 “사무장병원은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 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의료 지속성의 제한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실태조사, 법률 검토와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왔다”며 “치협은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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