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흐림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5.3℃
  • 맑음서울 -0.4℃
  • 구름많음대전 0.6℃
  • 흐림대구 4.7℃
  • 흐림울산 6.0℃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7.0℃
  • 구름많음고창 2.1℃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관치료학회, ‘균열치 조기진단’ 정책연구 TFT 구성

URL복사

기존 검사법 점검 및 정량광형광기 활용 진단법 효능 검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정일영·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균열치 조기진단 방법에 대한 정책연구 진행을 위해 TFT를 구성했다.

 

균열치는 조기진단이 어렵고, 예후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개원의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치료 분야 중 하나다. 이에 근관치료학회 보험이사인 황윤찬 교수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신수정·김신영·김선일 교수가 균열치 조기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균열치 진단방법에 사용됐던 검사법을 점검하고,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정량광형광기를 활용한 진단법에 대한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사전 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균열치 진단도구로 효능이 입증된 정량광형광기가 균열치 조기 진단검사로 활용된다면 향후 신의료기술 등재와 요양급여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관치료학회 정일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다양한 의료 검사장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ANI의 자문요청으로 시작됐다”면서 “까다로운 균열치 진단과 관련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량광형광기의 사용이 균열치 조기진단에 효능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평가해 볼 계획”이라고 정책연구의 진행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근관치료학회는 지난해 11월 자연치아 보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균열치 조기진단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보다 많은 정책연구 진행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APEC 2023 미팅에 참가, 방글라데시 근관치료학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 지원과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오는 11월 25~26일에는 마곡 오스템 대강당에서 ‘2023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