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관치료학회, ‘균열치 조기진단’ 정책연구 TFT 구성

URL복사

기존 검사법 점검 및 정량광형광기 활용 진단법 효능 검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정일영·이하 근관치료학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균열치 조기진단 방법에 대한 정책연구 진행을 위해 TFT를 구성했다.

 

균열치는 조기진단이 어렵고, 예후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개원의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치료 분야 중 하나다. 이에 근관치료학회 보험이사인 황윤찬 교수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신수정·김신영·김선일 교수가 균열치 조기진단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균열치 진단방법에 사용됐던 검사법을 점검하고,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정량광형광기를 활용한 진단법에 대한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사전 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균열치 진단도구로 효능이 입증된 정량광형광기가 균열치 조기 진단검사로 활용된다면 향후 신의료기술 등재와 요양급여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관치료학회 정일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다양한 의료 검사장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ANI의 자문요청으로 시작됐다”면서 “까다로운 균열치 진단과 관련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진단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량광형광기의 사용이 균열치 조기진단에 효능이 있는지 등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평가해 볼 계획”이라고 정책연구의 진행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근관치료학회는 지난해 11월 자연치아 보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균열치 조기진단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보다 많은 정책연구 진행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말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APEC 2023 미팅에 참가, 방글라데시 근관치료학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 지원과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오는 11월 25~26일에는 마곡 오스템 대강당에서 ‘2023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