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9.2℃
  • 서울 4.2℃
  • 흐림대전 9.3℃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1.0℃
  • 흐림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6.9℃
  • 흐림강화 5.7℃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8.2℃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8.5℃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아수라(阿修羅)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명예회장

序.

필자는 성격이 소심하고 어리석은 데다 지난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패배 후 진료실에 코를 박고 살아 의견을 내세울 만한 식견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치과계를 위하여 비급여 헌법소원에 앞장서다 격려는커녕 억울한 고발을 당한 뒤, 얼마 전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로가 아닌 오히려 엄중한 경고의 말을 듣게 되니 슬프고 황당하여 몇 자 적는다.

 

本.

1.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필자는 지난해 12월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비급여 헌법소원 법무비용 2,000만원을 떼어먹었다고 고발당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필자가 고발당한 것을 우습게 알만큼 배짱이 두둑해서가 아니라 법은 잘 모르지만, 양심에 벗어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다. 그때는 왜 지금처럼 고발인들에게 화해와 협력의 경고를 아무도 보내지 않았을까?

 

2. 무엇이 중한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5:4로 아깝게 합헌으로 결정된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필자는 펑펑 울었다. 앞으로 매일매일 일반 진료 내용과 진료비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비급여 수가를 공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처지가 안타까워서만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코앞에 두고 변호사가 일을 했니, 안 했니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원통하였다. 그날 치협 어느 임원은 필자를 울보라고 SNS에서 놀려먹었다.

 

화해와 협력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왜 그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비급여 헌법소원 결과가 치협 집행부의 체면보다 가벼워서일까?

 

3. 불법을 묵인하는 게 치과계 발전에 필수적인가?

어느 사회나 법과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필자는 그런 규칙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악다구니판을 보았다. 임명직 부회장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지지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규정 등 대부분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모 전문지 기자는 당선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치협의 현직 부회장이 하지도 않은 서울시치과의사회 감사를 하였다고 거짓말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이었던 필자가 지부 돈 2,000만원을 떼어먹었으니,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얼마 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억지 고발 및 거짓말 기자회견을 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헌법소원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헌법소원 소송단이 내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관용과 용서가 있으려면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이 떳떳하다면 원로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히 조사받으면 될 일이다. 치협 집행부의 일은 사법부가 알면 안 되고 그래야 치과계가 발전한다는 말은 얼마나 굴욕적인가?

 

4. 내로남불!

3년 전 치협 회장단 선거가 끝난 후 현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 불복 소송단의 일원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치협 임원들이 존경받는 원로 선배님을 모신 모임 후 발표된 성명서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연실색하였다. 전임 회장을 고발하고 필자를 횡령범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현 치협 임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이 치과계의 정의란 말인가?

 

結.

관용과 용서, 사랑과 헌신이란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억울한 고발과 거짓말 기자회견을 겪은 필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관용과 용서를 말한다면 단어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에 눈이 멀어 비급여 헌법소원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서도 깊이 참회해야 한다.

 

지금 모든 걸 그냥 덮고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아름답게 감싸 안는다면 다음 치협 회장단 선거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거짓 고발과 불법이 판을 치는 아수라(阿修羅)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규정과 법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역사가 되풀이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