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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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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前 회장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역설적으로 소위 오바마케어의 시도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수가협상의 불합리성에 관한 심포지엄이 지난 12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취지는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내용이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결국은 복지라는 재정적 문제가 쟁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공급자로서 의료인 단체의 건보수가에 대한 불합리성이 이제 거의 막다른 골목으로 다다른 느낌이다. 다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 심리와 그들의 표심을 추구하는 정치권과의 힘겨루기 구도로 비친다는 점이 걱정이다.

 

당일 수가협상에 관한 많은 불합리한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잘 정리되어 발표됐지만, 다수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경제적 풍요로움으로만 떠오르는 의료인이라는 직역에 대한 선입견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의협이든 치협이든, 단체장 선거 때마다 외치는 건강보험 적정수가는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지곤 하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밥그릇 늘리기 싸움으로 비치는 점에 대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해왔는지 의문이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최저임금인상, 소비자물가인상, 대출금리인상의 요인들, SGR 순위의 구조적 문제점, 재정운영위원회의 문제점, 협상 결렬 시 처리방안 등의 문제점은 그동안 다양한 법률과정을 통하여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다.

 

지난해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제기했던 ‘치과에 대한 수가협상 결과의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사했던 수가협상에 관한 시스템적인 문제점들은 뒤로 하고, 새롭게 제시된 관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수가계약제라는 현 제도에서 ‘계약’이라는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20.4.23.자2017헌마103)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했다는 점이다. 물론 최종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위헌 가능성의 논리를 이용하여 향후 재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요인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2006.5.25.,선고,2003두11988,판결)의 상대가치점수 변경가능 시기와 변경 한계에 관한 판결문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는 건보제도 근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들은 향후 탈출구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토론회에서 소수단체인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의 제안이었다. 그동안 18년간 수가협상에 임했던 경험으로 당일 발제자들의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하였다. 다만,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의 특수한 상황과 선출직 단체장의 임기와 맞물린 담당 임원들의 교체로 인한 반복되는 상황들에 대한 소회가 있었다.

 

임기 초반에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시스템에 분개하지만, 담당임원이 교체되어 발생하는 반복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현실적 극복방안으로 집행부 임기와 무관한 장기적인 협의체 구성과 관련 펀드의 조성이 제안되었다. 각 단체의 민주적 선거라는 제도의 단점이 수가협상 제도개선의 의지 축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었다.

 

아울러 필자의 지난 칼럼에서 제안했던 유형별 수가협상 방식의 변경과 선심성 정책공약으로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응도 당장의 현실적 방안으로 제안하고 싶다.

 

일례로 의협 의원급의 올해 협상이 결렬된 주된 이유가 전년대비 22.6% 총진료비 상승이었는데, 이는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유와 함께 문재인케어로 시작된 초음파와 MRI 등의 보장성 강화가 원인요소였기 때문이다. 즉 특별한 이유가 있는 총진료비 증가로 인하여 SGR 순위가 밀리고, 추가재정이 제한된 상황에서 1.6% 인상률로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는 내용이 발제자의 발표내용에서도 강조되었다.

 

앞으로 수가협상 과정을 포함한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의료공급자들의 이해관계라는 구도를 벗어나서, 건강보험제도 지속성과 본연의 취지 실현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자리였다.

 

즉, 건보재정의 건전성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소비자와 정치권의 목표점과 공급자 입장에서의 적정수가라는 다소 상충된 목표가 공존하려면,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는 분명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으로 고려한다면, 정치권과의 연대 방향은 사뭇 다를 수 있다. 즉 원가보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예방, 치주, 보존 분야의 정상적 적정수가를 주장하거나, 기본적 건강권인 틀니 급여화의 대상연령을 낮추는 것이 임플란트 4개 확대보다는 대국민 설득의 명분이 크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래전 선배들이 비급여가 있으니 급여수가를 소홀히 다루었던 것처럼, 당장의 이해관계로 건강권에 대한 더 중요한 원칙을 저버린다면 국민들은 물론 후배세대들에게 면목이 없는 선배치과의사들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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