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선우 의원 “의료계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일 것”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국회 설득 릴레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인 단체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법 재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해 장영운, 서두교 위원 등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을 방문, 관련법의 부당성과 재개정 의견 등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TF 신동열 위원장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매우 과도한 규제로, 법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의료인 모두가 동의하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기준을 ‘금고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사회 TF 황규석 위원장은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그야말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만에 하나 저지른 실수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법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단체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과 국민 간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의료인 집단 내에도 법률적 마인드가 높게 형성됐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변호사협회 등과 같이 의료인단체에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규석 위워장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은 그 직역 내에 있는 직군들이 더욱 잘 알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직역 자체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의사회 TF 측의 의견을 들은 강선우 의원은 “오늘 의료계에서 전해준 여러 의견이 모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