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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료계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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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국회 설득 릴레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인 단체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법 재개정을 이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해 장영운, 서두교 위원 등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을 방문, 관련법의 부당성과 재개정 의견 등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TF 신동열 위원장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매우 과도한 규제로, 법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의료인 모두가 동의하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기준을 ‘금고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사회 TF 황규석 위원장은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들에게 그야말로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며 “업무 연관성이 없는, 만에 하나 저지른 실수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법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단체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과 국민 간의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의료인 집단 내에도 법률적 마인드가 높게 형성됐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변호사협회 등과 같이 의료인단체에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규석 위워장 또한 "의료계 내부의 문제점은 그 직역 내에 있는 직군들이 더욱 잘 알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일반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직역 자체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의사회 TF 측의 의견을 들은 강선우 의원은 “오늘 의료계에서 전해준 여러 의견이 모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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