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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환자-의사 공유의사결정’ 본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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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이중석 교수팀 정부 과제 선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이중석 교수, 고경아 연구교수 팀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23년도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형개발 및 실증연구사업’ 8개 선정과제 중 치과 분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중석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로 제출한 ‘환자선호가치 예측모델을 기반한 치주질환 이환 치아의 치료계획수립을 위한 공유의사결정 임상개발 및 적용 연구’ 과제는 경희대치대 치주과 홍지연 교수와 전북치대 치주과 이재홍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연구다. 

 

이 과제는 최근 의학계 화두인 공유의사결정 모형을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임상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실증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연세치대는 공유의사결정 프로토콜 개발과 임상평가를 주관하고, 경희치대는 환자 선호도/후회도 평가와 공유의사결정 모델 검증, 전북치대는 환자 선호예측모델 개발 및 공유의사결정 모델 임상평가를 시행한다.

 

공유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은 의사의 전문 지식과 환자의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종합해 의사와 환자가 협력해 최신의 치료계획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델이다. 

 

연구진은 “치과는 치주질환과 관련된 구강질환의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해 환자의 자율적 성향이나 우선 가치 성향, 선호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의 임상적 견해 또한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 치과 임상현장에서 환자-치과의사 간 공동치료결정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공유의사결정 도구는 거의 개발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연구과제에서는 치과에서 환자선호가치 중심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환자와 의료진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공유의사결정 지원도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료 발전을 위해 의학계의 주요 질환에 대한 공유의사결정 모델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번 사업에는 8개의 과제가 꾸려졌다.

 

이중석 교수는 “이번 환자-의사가 함께하는 공유의사결정사업에 치과계의 중요 이슈인 치주질환과 관련한 치료계획 결정이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사안”이라며 “본 사업의 목적인 환자-치과의료진의 공유의사결정 모형의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치과 임상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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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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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