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5.8℃
  • 흐림대구 -2.7℃
  • 흐림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10.3℃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조금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6℃
  • 흐림경주시 -3.0℃
  • 맑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관악구회, 임총 통해 분원 설립 수용

URL복사

관악구회, 지난 1일 합의서 마무리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강정훈·이하 관악구회)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이하 관악분원) 설립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악구회는 지난 1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악구 회원들의 결의를 바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관악구치과의사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4자가 참여하는 ‘합의서’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관악구회 강정훈 회장은 “최상은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악분원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이후 관악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악분원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수차례 협상을 거쳤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면철폐는 어려운 상황에서 유니트체어 수 조정 등 개선안을 찾았고, 6개 조항에 달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합의서에는 특히 유니트체어 수를 35대로 하고, 증감이 필요한 경우는 4자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당초 58대를 추진했던 관악분원이 35대 규모로 축소했다. 향후 증설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 향후 확대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장애인진료실이 비롯해 꼭 필요한 진료파트 별 체어 규모도 확정지은 상태다.

 

특히 관악분원에 대해서도 ‘치의학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명시하고,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4개 단체 대표 2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며 정기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기능도 추가했다. 전면철폐 또는 절반 규모로 축소한다는 당초의 주장이 100%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체어 수를 줄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진료, 원내생진료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지역 개원가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만약 합의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이행 시 제재조치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원의들이 진료까지 포기하고 궐기대회에 동참하는 등 그간 힘든 과정이 많았다”며 “이 정도의 합의서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중지를 모아온 만큼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의서 내용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는 의지에 힘이 실렸다.

 

“회원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합의서에는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강정훈 회장은 합의서(안)이 도출된 이후 전회원에 이메일 발송 및 공지, 회람 등을 통해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리고 9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보수교육에서 이해를 구하는 시간도 가졌다.

 

개원가에서는 부족하나마 상호 합의가 이뤄지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학병원의 몸집불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이 많은 만큼 앞으로의 관악분원 운영에도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