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감염학회 ‘감염관리 우수회원제도’ 시행

URL복사

맹명호 회장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감염학회(이하 감염학회) 제8대 맹명호 회장 집행부가 지난 2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향후 학회 활동 및 사업 등을 논의했다.

 

감염학회는 지난 2009년 11월 창립, 故신승철 초대회장부터 7대 지영덕 회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특히 감염학회 고문인 김진선 前회장 재임시절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분과학회로 인준된 바 있다.

 

감염학회 6대 김진선 회장은 ‘감염관리우수치과인증제’ 사업을 기획, 7대 지영덕 회장은 ‘감염관리우수치과인증위원회’를 발족했고, 현 맹명호 회장이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감염학회 인증위는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치과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표준화 작업을 시행했다.

 

이 같은 사업을 기반으로 감염학회는 그간 ‘감염관리우수치과인증제’를 시행해왔는데, 이번 초도이사회를 기점으로 ‘감염관리 우수회원 제도’로 새롭게 재편했다.

 

감염학회 맹명호 회장은 “우리학회는 故신승철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지난 12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며 “특히 감염관리우수치과인증제를 실시해 치과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감염관리 우수회원제도’로 관련 교육과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모두가 인정하는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학회는 김성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우수회원 인증위원회를 구성, ‘감염관리 우수회원제도’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에 제도는 크게 우수회원 인증과 치과감염관리사제 및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으로 구성, 각각 박인숙 부회장과 안세연 부회장이 주관한다.

 

 

김현종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이성복, 김진선 고문과 정영복 감사 등이 특참했으며, 감염학회 임원 및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사이클 전망

2025년 8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금리사이클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사이클, 그리고 과거 금리사이클 프랙탈 분석을 토대로 환율의 큰 흐름을 정리하고, 주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실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본 금리사이클 국면 자산배분의 핵심은 ‘현재 기준금리 국면을 파악하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미리 담고, 불리해질 자산은 미리 줄이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저가매수 고가매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8월 12일 현재 위치를 점검하면, 시장은 B~C 구간의 말미에 가깝다. 과거 프랙탈에 비춰보면 C 이벤트가 2025년 4분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종종 마지막 신고가 랠리를 보이지만, 직후 큰 조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초기처럼 위기의 형태는 매번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경제위기 시기에는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환율이 급등하고, 안전자산(금·달러·미국채)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사이클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장기 역배열의 여파로 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