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강요받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URL복사

강호덕 논설위원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후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적 시행이 확정됐다.

 

이제 치과의원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치과병원은 올해 9월 진료분부터 비급여 관련 보고를 해야만 한다. 이미 개원가는 각종 의무교육과 쏟아지는 ‘서류 폭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행정부담까지 예상되고 있어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개원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비급여 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은 치과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행정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대형치과보다는 필자의 치과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서류 작업까지 함께해야 하는 작은 치과가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형치과의 경우 보고 대상 자료의 양이 더욱 많고, 병원급은 일년에 두 번 보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고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아마도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행정부담과 비용은 치과별 규모보다는 각 치과별 디지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전산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험청구조차 출력한 종이로 심평원에 방문 접수하는 치과의 경우 비급여 보고도 간이서식을 수기로 작성해 팩스로 제출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치과는 극히 일부고, 현재 대부분의 치과는 전산으로 진료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보험진료는 대부분의 치과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전산화된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보고 대상이 비급여 진료라는 것이다. 결국 전자차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들기 위한 업무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별도로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치과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 내용도 이미 전산화돼 있다. 따라서 전자차트 프로그램 자체에서 보고자료를 생성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추출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만으로 간단히 보고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3월이 되기 전에 전자차트를 도입하거나, 종이차트를 쓰더라도 최소한 일일장부만이라도 엑셀로 작성한다면 비급여 보고자료를 만드는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15년 넘게 종이차트를 사용했고, 현재 6년째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이차트 대비 전자차트의 여러 장점을 경험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급여 보고의 편의를 위해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떠밀려 디지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아 왠지 마음이 씁쓸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