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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건강시민연대 “구강건강 불평등 심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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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 촉구’ 기자회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지난 21일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건강 불평등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 김형성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이흥수 집행위원장이 우리나라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강주수 공동대표가 이에 대한 치아건강시민연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이 보충발언에 나섰으며,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치아건강시민연대가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1~2022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통계집’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지표에서 아동의 구강건강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하’ 집단 아동은 ‘상’ 집단 아동에 비해 충치를 경험한 비율과 1인당 평균 충치 경험 치아 수가 많았으며, 현재 치료되지 않은 충치를 가진 아동의 비율도 소득수준 ‘하’ 집단이 2.21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인당 치료되지 않은 충치의 수도 2.56배 많았고, 치통으로 고생한 비율도 소득수준 ‘하’집단이 ‘상’집단보다 2.35배 높았다.

 

성인들의 구강건강불평등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성인 치아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이 100명당 81.9명으로 ‘상’인 집단보다 36.3% 많았으며 평균상실치아수는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이 1.96개인데 비해 ‘하’인 집단은 9.80개로 7.8개 치아를 더 많이 상실했고 그 격차는 5배였다.

 

치아건강시민연대는 구강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 △불소도포 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화 △1,500ppm 불소치약 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치과의료이용 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국적 시행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충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이용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은 “다른 질환에 비해서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구강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공공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아동치과주치의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을 통해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케 해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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