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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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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서울시의사회 등 반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SNS 챌린지를 시작해 작은 한 걸음이 이어져 5,000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날까지 확산시키겠다. 서울시의사회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부, 단체별 반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적극 찬성과 지지를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면서 “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해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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