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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가산, 대상자 확인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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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가산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장애인 치과 가산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돼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에 대해 치과 처치·수술 등 일부 수가항목에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에게도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확인돼 심사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은 지난해 3월 27일부터 적용됐으며,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해 치아질환 처치, 수술 후 처치-치주조직의 처치 등, 구강악안면 수술, 치주질환 수술, 보철물의 유지관리에 있어 소정점수의 300%를 별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가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도 가산에 따른 환자본인부담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치료에 나서는 치과는 물론 환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가산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장애 판정을 명확히 받은 경우로 제한되고 이러한 정보는 청구프로그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심평원이 실시하는 심사재점검은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제도다. 치과 항목 중에는 ‘장애인 치과 가산 점검’과 더불어 ‘치과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점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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