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의사연봉은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패널로 나온 한 변호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35만원이지만 병원급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600만원이다. 그리고 개원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의료수가 원가는 73%가 아니라 100%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수치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를 낮추면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맞을 것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적정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변호사의 언급대로 병원급 의사가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래 의료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인터넷상에서는 왜 의사가 그만큼이나 받아야 하느냐는 비아냥도 나돌았다. 이처럼 각자가 생각하는 의사의 적정인건비는 다양할 것이다.

 

그런데 2011년판 국세통계 연보를 보니 전체 근로자 1,514만 명 중 억대연봉자는 27만 9,000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30대 민간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을 찾아보니 5,900만 원이 제일 높았고 마지막 30번째 기업도 신입사원에게 3,300만 원을 주었다. 그렇다면 의사가 대기업 신입사원보다 적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사회적인 상식선에서 의사가 3,000만 원의 연봉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일까? 의사라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에서 얼마를 받든 묵묵히 환자를 진료해야만 하는 걸까?

 

충격적인 이야기는 또 있다. 분명 내가 낸 등록금으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을 다닌 것 같은데 그 변호사는 “5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보조해줘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의료는 공공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의사는 알아서 무료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일까? 나도 개원을 했는데, 내가 치과를 개설할 당시 국가에서 무엇인가를 해주었는데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짧은 시간에 너무도 많은 의문이 생기며 순간적인 혼란에 휩싸였다.

 

그 변호사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표방하며 환자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병원을 대상으로 많은 소송을 걸었던 변호사다. 정말 억울한 환자의 권리를 찾아준 것인지, 아니면 환자를 꼬드겨서 분란을 만든 것인지도 이제는 의심스럽다. 경실련에서 의료정책 전문가로 꼽혀 보건의료위원장도 맡았었다고 한다. 현재는 건정심 위원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을 책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한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도 “일부 희생자가 생길 수 있지만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문제는 국가가 보상해주면 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시행해야 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그 날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였고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의사는 적은 인건비에도 감사하며 입 다물고 의료수가만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 도대체 의사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며, 또한 국민들은 어째서 최선의 진료가 아닌 돈에 맞는 최소의 진료를 강제로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이 암담하다. 우리가 어떤 반론을 할 가치조차 없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