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구지부, ‘학술·전시·구인’ 3종 세트

URL복사

지난 9일 치아의날 행사 가져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종호·이하 대구지부)가 알찬 치아의 날을 보냈다.

 

대구지부는 지난 9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제67회 치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내 210개 초등학교 5학년생 대상 ‘치아의 날 기념 구강보건 계몽 글짓기 및 표어 응모전’의 우수작을 시상했다. 박종호 회장은 상패를 전달하며 “치아의 소중함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종합학술대회와 파트타임 치과위생사 재취업 교육 및 취업박람회, 60여개 부스를 동원한 최신 치과기자재 전시회도 성황을 이뤘다. ‘극복해야 할 임플란트 합병증 - 수술전후 합병증 관리와 BRONJ’를 주제로 지견을 펼친 김용덕 교수(부산치대)에게는 박수가 쏟아졌다. 회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설명회’도 눈길을 끌었다.

 

경북대학교 밖에서도 치아의 날 행사는 계속됐다. 오전에는 모든 회원들이 내원 환자들에게 파노라마 촬영을 겸한 무료검진을 실시했으며 오후에는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구강용품을 배부하며 대시민 구강보건 계몽 캠페인을 벌였다.

 

박종호 회장은 “대구 시민의 덴탈 아이큐 향상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뜻 깊은 행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