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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없는 의료기사’ 국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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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련 학과 졸업뿐 아니라 현장실습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해당 의료기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면 졸업 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단순 전공 이수가 아닌 현장실습까지 일정 시간 이수해야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황윤숙·이하 의기총)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의기총 황윤숙 회장은 “전문 보건의료인인 의료기사의 역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관련부처와 의기총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장실습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사들의 현장실습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향후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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