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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임플란트 세미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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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임플란트, 2년 코스 ‘TEAM AZIT’ 내년 2월부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전에 없던 새로운, 2년 장기 임플란트 연수회 ‘AZIT’코스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AZIT는 ‘A to Z Implant Train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플란트의 A부터 Z까지, 임플란트 치료와 연관된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연수회를 뜻한다.

 

 

TEAM AZIT는 김용진 센터장(포천우리병원치과센터)을 비롯해, 최진 원장(서울미르치과), 손영휘 원장(e-좋은치과), 박정철 원장(효치과), 나기원 원장(연수서울치과), 이윤형 원장(강일예스치과), 김진구 원장(연세구치과) 이상 7인의 임플란트 대가들이 연자로 나선다.

 

메가젠 관계자는 “오랜 임상 경력과 국내외 다양한 강연 및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임상 교육을 리딩하고 학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자들은 메가젠과 뜻을 함께해 AZTI 연수회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AZIT 연수회는 내년 2월 개강해 25년 12월 종강 일정으로 약 2년간 총 40회 강의, 4번의 라이브 서저리로 구성, 메가젠 강남사옥에서 진행된다.

 

AZIT 연수회 커리큘럼은 △임플란트 베이직 △임플란트 어드밴스 △심미 임플란트와 전악보철 △디지털 덴티스트리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며, 임상가들을 위한 기본 교육인 진단, 치료계획, 수술, 보철의 전 과정과 디지털 덴티스트리까지 총망라할 예정이다.

 

김용진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임상가의 손을 통해 치료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조언,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며 “AZIT는 단순히 배움의 공간을 넘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지트의 의미와 같이 ‘즐겨 찾고 자주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함께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고민에 무조건적인 정답을 내놓은 것이 아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보고 토론할 수 있는, 평생 멘토-멘티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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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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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