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11.1℃
  • 흐림강릉 12.4℃
  • 맑음서울 11.6℃
  • 구름많음대전 12.0℃
  • 대구 13.3℃
  • 흐림울산 11.3℃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11.3℃
  • 구름많음금산 11.1℃
  • 구름많음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정위 판결, 심판대 오르나?

URL복사

서울지부, 국민감사청구권 감사원에 제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을 감사해줄 것을 정식 청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회원 300여 명의 연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권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권’이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감사원에 해당 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권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처분요구서를 하달하게 된다.

 

서울지부는 치협이 UD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집중 해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앞서 공식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목조목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행위가 의료법상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에도 시장논리만을 내세운다면 치과계 현실에서 UD치과가 과연 약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올 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