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성을 감사해줄 것을 정식 청구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12일 서울 회원 300여 명의 연명이 담긴 국민감사청구권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권’이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감사원에 해당 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권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처분요구서를 하달하게 된다.
서울지부는 치협이 UD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집중 해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앞서 공식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목조목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의 행위가 의료법상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단지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만을 놓고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의료에도 시장논리만을 내세운다면 치과계 현실에서 UD치과가 과연 약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올 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