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진찰료 산정, 과연 가능할까?
최근 소아치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초·재진료 산정을 둘러싼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검진을 하는 경우 별도의 급여청구는 불가하다. 원칙적으로 비급여인 셈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비급여대상에 보면 건강보험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제외한 건강검진은 비급여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검진은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치료가 완료된 후에는 질환의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또는 추가의 질환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은 검진으로 보기 때문에 비급여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