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현안이 UD뿐인가”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치과계 최대 화두로 자라잡으면서 치과계 주요 현안이나 합의사항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는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였고, 그만큼 대의원들의 지적보다는 치협의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의결된 사항이 원칙대로 수행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미가입자 관리와 보수교육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총회에서는 “미가입자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비를 대폭 인상(10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고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실비 부담의 건 △지부 보수교육 4점 필수 이수의 건 △각 학회별 보수교육 출석 강화의 건 등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치협의 의지도 강력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부나 치협에서 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을 제재해도 분과학회에서 점수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학회 회원도 치협이나 지부에 가입해야 하도록 하는 등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치협이 분과학회 인준 및 취소가 가능토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고, 김세영 회장은 총회 말미까지도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처럼 미가입자 대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던 치협이 막상 문제가 불거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총회 이후 미가입자의 보수교육 차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회비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면서 이 내용이 외부 일간지에 보도되고, 회원 사이에서도 회자됐다. 이러한 논란은 회원 간 마찰은 물론 치과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하는 매개가 됐다.
그러나 보수교육 시 미가입자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은 물론, 분과학회에서 보수교육 점수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치협은 현재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수방관하는 사이 학회 학술대회는 비회원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개최된 모 학회 학술대회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고 등록자 중 30%정도는 학회 비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미가입자의 보수교육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는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이다. 그러나 권리정지된 회원의 경우 지부 회원 수에 불산입하자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던 당시 치협의 입장과 작금의 현실은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당시 치협은 “회비 납부와 대의원자격을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2010년 총회에서 통과된 회원 권리정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회비도 안내고 회원이 많다는 이유로 회원 수 많은 지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설명으로 강경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현행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으며, 회비 3회 이상 미납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면허재신고제 및 윤리위원회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단계에 지부를 경유토록 해 지부역할을 강화하고 회원관리에 효율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가입치과의사 문제는 치과계 오랜 숙제다. “회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치과의사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대부분의 성실한 회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것이다”는 주장도 있고, “개원환경이 악화되고 입회비와 연회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입회비 경감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공감을 얻고 있다.
지부나 구회 간 여건이 달라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동안 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뤄져왔다. 서울지부 또한 수년 전부터 구회 간 이전하는 회원에게는 입회비를 감면하자는 논의가 이어져왔고, 지난 3월 총회에서도 구회간 이전 시 입회비를 감면해주자는 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미가입자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치과계 안팎으로 하나된 목소리로,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치과계 단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회원으로서 힘을 보태는 자세도 견지해야 한다”, “치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로에 대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호소에도 귀기울여야 할 때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소의 마찰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치협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오는 30일 지부장회의까지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치협이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