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5.1℃
  • 맑음강릉 12.6℃
  • 박무서울 6.3℃
  • 박무대전 9.4℃
  • 연무대구 9.3℃
  • 연무울산 12.5℃
  • 연무광주 8.5℃
  • 연무부산 11.6℃
  • 맑음고창 9.9℃
  • 맑음제주 13.2℃
  • 구름많음강화 5.6℃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7.9℃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알쏭달쏭한 턱관절장애,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URL복사

측두하악장애학회, 오는 12월 17일 추계학술대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회장 김영준) 2023 추계학술대회가 다음달 17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알쏭달쏭 TMD, 적절한 평가와 진단’을 주제로 치과계를 찾아올 이번 학술대회는 △턱관절장애 평가를 위한 기초학 △턱관절장애의 임상평가 △턱관절장애의 감별진단을 주요 세션으로 구성했다.

 

진단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턱관절장애 평가를 위한 기초학’ 세션에서는 △턱관절장애와 관련한 임상해부학(김희진 교수·연세치대 구강생물학교실) △턱관절장애 영상검사(이채나 교수·연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턱관절장애의 혈액검사(장지희 교수·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강연이 준비된다.

 

이어지는 ‘턱관절장애의 임상평가’ 세션은 진단법과 원인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형준 원장(오에프피구강내과치과)의 ‘턱관절장애의 기능검사’, 김혜경 교수(단국치대 구강내과학교실)의 ‘The evolving concepts of TMD etiology’ 강의가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턱관절장애와 감별해야 될 질환’을 주제로 한 조상훈 원장(조은턱치과)의 강연으로 턱관절장애를 제대로 감별해내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이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가 마무리되면 우수포스터 시상이 이어진다.

 

측두하악장애학회 김영준 회장은 “19대 집행부 출범 후 첫 학술대회로서 올 한해 대미를 장식할 훌륭한 강연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구성했다”면서 “학회 회원은 물론 측두하악장애에 관심있는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만큼 치과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측두하악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학회 홈페이지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회원은 5만원, 비회원은 7만원의 등록비가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의사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4점과 물리치료교육인증서가 발급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