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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실손 직접 청구방식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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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대행기관 외 직접 전송방식 보장 필요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등 4개 의약인단체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날 의료 IT업체 시스템 구축현황과 배포 상황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조만간 의료시장의 전송 시스템이 90% 구축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 IT 산업계와 업무협약 등 방식으로 전송대행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손보험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비케어 등 의료IT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 업체의 시스템 개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그간 IT전문 업체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비용 측면만 보더라도 향후 지정된 전송대행기관은 결국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반복해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IT업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소 4~5년 기간이 필요한데, 전송대행기관에서 과연 1~2년 내 자료 전송 업무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4개 의약인단체는 공동입장문에서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과 차트회사가 이미 국민 편의를 위해 활발하게 청구서류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90% 이상의 의료기관 구축이 단시간 내 가능함에도 굳이 막대한 비용과 기간의 반복 투자가 필요한 전송대행기관을 고집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진정으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중한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정책 강행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검증된 시스템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인단체는 개정된 보험업법이 국민과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정보보호에 상충되는 측면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위헌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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