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다음달 3일, 가톨릭대치과학교실 학술강연회

URL복사

“새로운 치과치료법 소개와 검증 기회 마련”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 제21회 학술강연회’가 다음달 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다.

 

‘매년 넓어지는 진료 영역, 매년 높아지는 진료 스킬’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강연회는 턱관절, 임플란트, 디지털, 수면치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프로그램으로는 총 9개의 강연이 마련돼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강운 원장(강치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의료분쟁, 슬기롭게 대응하기’를 주제로 필수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김정현 원장(e튼튼치과)의 ‘치주관리 시스템 기반 디지털 치과 셋업’ △성무경 원장(목동부부치과)의 ‘예지성 있는 크라운 & 브릿지를 위한 재료선정과 치료법’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의 ‘최신 턱관절 치료 바로 알기’ △박원종 교수(서울성모병원)의 ‘나도 할 수 있는 사랑니 발치’ △이정현 원장(강남성모치과)의 ‘의식하진정법을 이용한 수면치과치료, 안전하게 하는 법’ △최형주 원장(서울바른치과교정과치과)의 ‘디지털 투명교정 치료의 Risk management’ △김윤지 교수(서울성모병원)의 ‘악교정 수술을 위한 효율적인 교정치료’ 등을 다룬다.

 

특히 박재억 교수(서울성모병원)가 ‘악교정 수술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특강을 통해 지난 30년간 악교정 수술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은다.

 

김창현 학술대회장은 “임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해답을 안겨줄 수 있는 학술강연회로 준비했다”면서 “매년 새롭게 발전하는 치료법에 대한 소개와 검증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치과의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일가견을 이룬 연자들을 모시고 지식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에게는 치과의사 보수교육 4점(필수교육 1점 포함)이 인정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