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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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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분야 유일, 치의학산업학과 연계 교육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기준·이하 연세치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NIDS)으로부터 ‘2024년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연세치대는 이번 의료기기 RA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치의학산업분야 RA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총 3개로, 3년간(2024.1.1.~2026.12.31.)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치의학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연세치대가 지정됐다.

 

연세치대는 온라인 치의학교육원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다. 특히 2023년 개소한 치의학산업학과 학생들에게는 학과 연계형 과목을 개설해 RA교육과 규제과학을 연동해 수학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기분야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임상 △사후 관리 △해외 인허가제도 등 교육과정을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은 의료기기산업학과 학생, 취업준비생 및 산업체 재직자 모두 가능하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매년 11월 중 실시되며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전까지 RA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증을 획득할 경우, 올해부터 국가 공인화된 2급 자격증으로 인정받는다. 관계자는 “의료기기 RA 전문가(2급) 자격증이 국가 공인화되면서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의료기기 개발업체, 제조·수입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곳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력들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세치대 측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다 활발한 협력 관계를 통해 치과진료에서 필수적인 치과의료기기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세치대 이기준 학장은 “치의학산업학과 안형준 주임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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