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 소송 1차 변론이 지난 9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데 이어 지난 14일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민겸) 측은 선거 당시 박태근 후보가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피고(치협) 측은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14일 2차 변론에서 주목되는 점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치협 현직 임원의 ‘사실확인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점이다.
치협 회장단 선거가 입박했던 시기 박태근 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서면서 삭발과 단식을 감행했다. 특히 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 3월 3일 박태근 회장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에 돌입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임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는 3월 30일에 열렸고, 당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다뤄지지 않았으며, 최종 4월 27일 상정,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원고 측은 박태근 회장의 단식투쟁은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특히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임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2차 변론에서 원고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바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것.
치협 현직 A 임원이 확인해 준 사실에 따르면, 당시 박태근 회장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A 임원은 국회 여러 유력 인사들을 통해 당시 본회의는 3월 말에나 열릴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 박태근 회장이 단식 기자회견을 열기 하루 전인 지난 3월 2일 이 같은 사실을 박태근 회장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측은 박태근 회장이 당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임박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3월 9일 있을 치협 회장단 선거를 감안해 급박하게 단식에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 3차 변론은 내년 3월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