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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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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기대감 높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12월 2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돼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어느 때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을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최종 합의를 이뤘기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됐듯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된다면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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