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URL복사

연말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기대감 높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12월 2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돼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어느 때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을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고,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최종 합의를 이뤘기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미 국회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포함됐듯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된다면 치과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