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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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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포함 의원급 최초 2024년 ‘3월’분 보고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9월 4일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3월 최초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분을 최초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은 80~90% 가량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에 따라 의원급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개시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 공개는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의원급 첫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오는 3월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따라서 올해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였다면, 올해는 보고항목이 1,017개로 확대된다.

 

치과 항목을 보면, 중분류별 ‘치과 처치·수술료’와 ‘치과의 보철료’로, 먼저 치과 처치·수술료는 △인레인 및 온레이 간접충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로 세부 코드명으로는 20개 항목이다. 치과의 보철료는 △치과임플란트(1치당) △크라운으로 세부 14개 항목이다.

 

또한 △치아검사(인상채득 및 모형제작) △치면열구전색술 △치아질환처치(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근관충전재(MTA) △연조직 재건용 재료 등은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하는 항목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진료내역 여부와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할 항목이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1치아 기준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치료재료대를 포함한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골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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