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명시한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강제적으로 부착케 하는 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기관에 일정 크기 이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액자 또는 전광판으로 게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병원급 이상은 가로 50cm와 세로 100cm, 의원급은 가로 30cm와 세로 50cm 등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액자나 전광판 등 게시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권위주의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게시방법까지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키로 했다”면서 “6개 조항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환자의 눈에 띄는 곳이라면 문구 크기나 부착장소, 게시방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단, 미 부착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항목은 그대로 유지되며, 법 시행은 8월 5일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