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오늘 국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포함해 총 39개 법률안을 다루는 만큼, 본회의가 일정대로 열릴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애초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2시 30분경에야 본회의는 시작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개 법률안과 함께 일괄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별다른 이견 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265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전날인 어제(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관련 법안이 여여 의원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며 “치과계 11년 숙원사업을 현 집행부에서 매듭짓게 돼 매우 기쁘다. 이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역대 치협 회장 및 임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현재 집행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좋은 결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더욱 뜻 깊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에 응원과 에너지를 보내주신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