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희생과 양보의 끝은 무엇이었나?

URL복사

김남윤 논설위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중파 TV 심야토론에 나와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험담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상대방을 맹비난하기도 한다. 한 쪽은 생명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거냐며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쪽은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당장 이 논단에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치과계의 태도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괄수가제가 남의 이야기인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수가도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다.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수가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절차를 마친 후에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의 1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포괄수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구강검진과 방사선 촬영 등 1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 등록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신청서를 들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사이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값싼 진료비에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보고 있어,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저수가를 용인해준 의료단체의 희생과 양보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국민은 드문 것 같다. 열심히 진료해주고도 과잉진료니, 도둑놈이니 욕을 먹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실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무료의치를 제작해드린 수가는 슬그머니 레진상 완전틀니의 수가로 정착이 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부분의치나 지대치의 가격도 비슷한 수준이다. 치면열구전색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후원을 받아 반반씩 부담하던 것이 의료보험 상에서는 그대로 수가로 녹아들었다. 대국민 봉사의 일환에서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협조해왔던 것들이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오용된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는 치과의사윤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120%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이르는 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의료기관처럼 다룰 수 있는 정부의 힘은 의료보험 강제지정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며, 그 이유는 의료인을 만드는데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어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어이없는 발언에도 그저 웃음만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마치 ‘모범생 증후군’에나 걸린 듯이 해야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당쇠마냥 그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온 탓은 아닐까?

 

신포괄수가제에는 544개 질병군이 포함돼있다. 그 중에는 치과 쪽 질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는 대구치 근관치료는 얼마, 매복치 발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보험제도가 바뀔지도 모른다. 의과 쪽 신포괄수가제를 보아하니 진료의 양적 평균값을 내어 수가를 고정한다. 난이도 고려를 했다지만, 보상체계는 더욱 허술하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료제도의 틀 속에 갇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평균적인 진료를 생산해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진료비 총액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아니다. 표면적으론 말이다. 하지만, 상대가치 점수에 있어서는 ‘총점고정’을 내세우는 정부 때문에 아랫돌을 들어 위에 쌓는 식의 협의 밖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윤리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포괄수가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적어도 정부와 국민 사이에, 그리고 유관 의료단체 사이에 끼어서 입장 정리도 못한 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