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영리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8일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중소기업자 범위에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해 의료법인의 중소기업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의 숙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입법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1,491곳으로 절반 가까이(47.1%) 되고 의료법인 병원 비중은 33.1%에 달한다. 전체 병원 가운데 1/3이 의료법인 병원인 셈이다.
이러한 의료법인 병원은 대부분 중소병원들로,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자금 지원은 물론 대출 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료법인들이 하루빨리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