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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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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사용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해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치과와 의과는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의 입장이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이 환자를 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플란트는 내시경과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시술 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임플란트는 시술 시 내시경과 달리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등의 환자 협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내시경과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환자가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방식으로 의식진정 상태를 유도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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