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 “안 돼”

URL복사

의료광고심의위,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로 사용해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지난 9일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해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치과와 의과는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의 입장이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의식하진정법’이 환자를 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임플란트는 내시경과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하더라도 시술 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임플란트는 시술 시 내시경과 달리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등의 환자 협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은 내시경과 달리 상대적으로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환자가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방식으로 의식진정 상태를 유도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