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3월 11일부터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오픈

URL복사

서울지부 보조인력 긴급지원, 3월부터 전회원 시범사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지난 1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인력 긴급지원 서비스를 전회원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지부 및 25개 구회 임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부족분을 채워가고 있는 보조인력특위는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확대·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과 같은 규모로 대상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용방법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회원이다. 이와 더불어 더욱 탄탄한 인력풀을 구축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조인력특위는 또 오는 3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키로 하고 세부일정을 조율했다.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서울지부가 간호조무사의 치과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이 아홉 번째 과정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며 △치과 진료보조의 개념과 실무 △치과 기구와 장비, 소독 △치과 진료와 보조업무 △치과 보험청구를 비롯해 치과 견학과 실습과정을 준비해 치과에 첫발을 내딛는 간호조무사들의 실무교육으로 구성된다.

 

서울지부 보조인력특위 조정근 위원장은 “회원들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문종현 부위원장 또한 “새해 의미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구인난 해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