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신의료기술이 혁신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지난해 7월 무릎 골관절염 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일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기구를 줄기세포 추출용이라고 과대·편법 광고를 하거나 병원 중에서도 이에 편승하다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혼탁상이 벌어지고 있다. 줄기세포 주사가 신의료기술로 고시되면서 비급여 등재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병원과 환자 모두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되면서 수요는 급증하게 되었다. 애매한 고시문구에 의한 문제도 있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시술용량 등이 달라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서 환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시작은 2000년 7월에 미결정행위라는 용어에서 출발한다. 당시 의료보험 항목도 아니고, 비급여 고시도 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명확한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수가는 임의비급여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결정행위에 대한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를 관련 전문학회에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던 제도였다. 다만 당시 복지부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명확한 비급여행위를 제외하고도 의과의 경우 3,715개의 미확인 항목이 존재하였고 치과의 경우에도 각 학회에서 취합한 항목이 3,000개를 넘었으나 정리한 결과 교정과 보철을 제외하고도 1,782개의 미확인항목이 생겼다. 이를 정리하고 급여로 결정해야 하는 행위도 있었으나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있었고 서류상으로만 미결정행위가 마무리되었다고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신의료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신의료기술의 이름만으로 보면 지금까지 없던 완전한 새로운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여 또는 비급여항목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신청 시 제일 먼저 기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행위가 아닌 행위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급여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유효성을 결국 기존비교행위와 비교분석하는 것이므로, 신의료기술에서 탈락된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거나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시술을 시작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못한다고 안내를 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법 규정은 의료법 제56조 2항에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개인적으로 신의료기술이라는 용어보다는 미결정행위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너무도 건강보험제도를 우선시하다 보니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차도 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구와 근거를 가지고 기초연구,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임상에서 사용되면서도 임상가들이 혹독하게 검증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심지어 장기간 시술하던 의료행위도 효과가 검증이 안 되면 퇴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거중심의 평가를 거쳤다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치료결과가 나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이 아니다. 신의료기술이라고 고시가 되어서 병원은 비급여 수입이 생기고 광고가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치료보다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이 더 좋은게 아니라 검증된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의 단어만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