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국립치의학연구원, 치과계 미래가 시작되다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지난 12월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매 집행부 때마다 연구원 설립은 최우선 공약이었고 각 후보마다 자신있게 추진하겠다는 열의를 보였었다. 선거 이후에도 이 공약은 최선을 다해 모든 집행부가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됐다. 물론 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것이 2012년 때라 지금쯤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을 것이기에 이번 집행부가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통과되었을 것이라면 벌써 통과되었어야 맞다.

 

통상 법안이 만들어졌다 해도 사장되는 것은 수두룩하다. 아마도 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안도 그런 처지에 내몰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연구원 설립법률안이 최초로 올라간 이후에 이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치과분야 중 산업분야가 다른 직종에 비해 규모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었던지, 아니면 각 치과기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이 낮아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여러 우려 속에 치과계 염원만 커져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박태근 집행부에 이르러 드디어 결실을 얻게 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동안 매 집행부마다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 온 과정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문을 연 당사자의 노련한 정치력과 드러내지 않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2021년 보궐선거 후 내부 임원에 의해 2년간 끊임없는 내홍을 겪었고, 지난해 선거 이후에도 내홍을 일으켰던 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고소고발을 당해 오면서도, 회원만을 바라보며 이뤄낸 순수한 열정의 결과였기에 박태근 집행부의 탁월한 정치력과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치과계는 연구원 설립법안이 통과된 이 날을 영구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치과계의 발전을 한 단계가 아니라 열 단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정부기관 내 설치되는 것보다 더 실리적이고 능률적인 무기를 장착하게 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치과계가 치과의술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라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왔다. 그러나 치과산업과 우리나라 치과의술을 해외에 마케팅하여 실리를 얻는 데는 매우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치과의술이나 치과산업이 각기 민간 차원에서 해외를 뚫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 전체적으로 큰 성과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은 중추적인 기관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나 한다.

 

치과산업의 경우 이제 여러 품목에서 국산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세계적인 치과업체의 재료와 장비들을 여전히 사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의술 발전에 비해 치과산업의 국산화 발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점들을 서서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아마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할 일이 산더미일 것이다. 물론 혼자 할 일은 아니다. 그동안 민간이 쌓아온 치과의술의 연구성과들과 치과산업의 연구결과들이 서로 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의학연구원이나 한의학 연구원에 비하면 참으로 그 출발이 더디다 못해 참담한 수준이지만 늦은 만큼 빨리 달리면 된다. 최근 각 시도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뜨겁다고 한다. 처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이 일어났을 때부터 유치에 열을 올리던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충남은 천안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에서의 유치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간에 치과계로서는 즐거울 따름이다.

 

어느 지역에 설립되든 각기 훌륭한 입지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최적의 장소는 충분한 검토 후에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지만, 건전한 경쟁은 건강한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치협이 할 일은 어느 지역에 설립되든 국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경쟁력 높은 산업결과물을 속히 끌어내는 일이다. 치과계 미래를 만든 박태근 집행부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